산업자동화장비 수리/구매/유지보수 (주)엠이티

빨리고쳐엠이티 1670-8257

M.E.T/M.E.T Tip

[M.E.T TIP] 이제부터 방역패스 모두 없어진다…확진자 동거인도 격리 안 해

(주)엠이티 M.E.T Co.,Ltd 2022. 3. 2. 09:30

안녕하세요~ (주)엠이티입니다.

코로나의 확진자 증가세가 조금 주춤하고 있지만

여전히 10만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탓에 방역패스, 확진자 동거인 격리 등

다양한 방역조치들을 계속해서 풀고 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엠이티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역패스 모두 사라진다..

확진자 동거인 격리 안 해

1일부터 전국에서 방역패스 시행이 중단됩니다.

또한, 코로나 19 확진자의 동거인은 백신 여부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확진자 폭증에 따른 관리 여력 효율화,

중증화율이 낮은 오미크론 변이 특성 등에

따라 방역 조치들을 계속해서 풀고 있습니다.

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0시부터

식당, 카페 등 11종의 시설, 감염취약시설,

50인 이상의 모임,집회,행사 등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전면적으로 중단했습니다.

방역패스 중단은 작년 11월 도입 이후 4개월 만의 일 입니다.

방역패스 해제 시설은 유흥시설, 노래 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 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실내경기장, 파티룸, 마시지업소 등

11종의 다중 이용 시설 입니다.

또한, 의료기관, 요양시설(병원),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입원,

입소자 면회 때 적용하던 방역패스도 중단됩니다.

또한 보건소는 음석확인서 발급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4월 1일 시행 예정이었던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도 잠정 철회했습니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방역정책의 중심이

'고위험군, 자율방역'으로 이동했고,

방역패스 효력 중지 소송에 따른 정책 혼선 등을 고려해

방역패스를 중단했다고 합니다.

다만, 이번 조치는 잠정적인 것으로 향후 새로운 변이 발생,

백신 접종 상황 등에 따라 방역패스를 재개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확산세는 잠깐 주춤하는 듯 보여도,

방역당국에서는 3월 초~중순까지는

대선일, 개학 등 다양한 여파로

최대 18~35만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항상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며

엠이티가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장비의 수명 연장엔 빨리고쳐 엠이티

(주)엠이티

1670-8257

 

사업자 정보 표시
주식회사 엠이티 | 김영삼 |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11로 46 | 사업자 등록번호 : 314-86-33419 | TEL : 042-934-8257 | 통신판매신고번호 : 제 2014-대전유성-0334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