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엠이티 입니다.
인수위에서 '만 나이'를 법적, 사회적 나이
계산법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계산법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며
법적, 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지 않아
혼란을 겪어 불필요한 혼선과 분쟁이 계속되고,
사회, 경제적 비용도 발생해왔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을 엠이티와 함께 알아볼까요?
인수위,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 통일 추진
그 동안 법적, 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지 않아
국민들의 불편함이 있고,
불필요한 지출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인수위는 민법 및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법 및
표기 규정을 마련해 법령상 민사, 행정 분야의
'만 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한 다음,
현재 '연 나이'계산법을 채택하고 있는
개별법의 정비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민법에 '만 나이' 적용 원칙이나
표기 방법을 명문화하는 방안, 행정기본법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정책을 수립하거나
공문서를 작성할 때 '만 나이'만을 사용하고
국민에게 '만 나이'계산법을 적극적으로 권장,
홍보할 책무를 규정하는 방안 등이 있습니다.
법제처는 내년까지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인수위 측은 전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이런 '만 나이'기준 통일 공약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만 나이' 사용이 일상생활에서 정착되면
특정 연령을 기준으로 법령이 적용되거나,
행정,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때
국민들의 혼란이 최소화 되고,
국제관계에서도 오해가 발생하지 않으며
각종 계약에서 나이 해석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사라져
법적 분쟁이나 불필요한 비용이 크게 감소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존의 혼란스러웠던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면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이 최소화되고,
보다 더 편리한 생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장비의 수명 연장엔 빨리고쳐 엠이티
(주)엠이티
1670-8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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