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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 TIP] 3주 뒤부터 소비기한 표시제…"혼동 없도록 잘 확인해야"

(주)엠이티 M.E.T Co.,Ltd 2022. 12. 12. 10:57

안녕하세요~(주)엠이티입니다.

주말은 잘 보내셨나요?

이번주 부터 날씨가 또 영하권으로 떨어진다고 하니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내년부터는 유통기한 대신에 '소비기한'이라고

표시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을 엠이티와 함께 알아봅시다!


3주 뒤부터 소비기한 표시제

"혼동 없도록 잘 확인해야"

3주 뒤인 새해부터 식품에 표기되는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뀝니다.

식품의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인 '유통기한'제가

1985년 도입된 이후 38년 만에 식품에 표시되는

기한이 변경된다는 뜻 입니다.

 

영업자 중심의 유통기한은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의미하고,

이 기한 이후로 일정 기간 섭취가 가능함에도

대부분 소비자가 이를 식품 폐기 시점으로 인식하면서

식품 폐기 비용 증가 및 환경 오염 문제가 지적돼 왔습니다.

식약처는 업체와 소비자의 혼란을 고려해

1년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이 기간에는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혼용될 것으로 보여

소비자들의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통상 유통기한은 품질안전 한계기간의 60~70%로 설정되고

식품 특성별로 다르지만 소비기한은

대부분의 80~90%로 설정됩니다.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뀌면 제품에

표기되는 기간이 길어지는 셈입니다.

식약처는 올해 안에 50개 식품유형 430개 품목에 대한

소비기한 참고값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참고값은 식약처가 제시하는 잠정적인 소비기한으로,

업체들은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자체 실험없이 이 참고값보다

짧은 소비기한을 정해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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