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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M.E.T Tip

[M.E.T TIP] 인라인·킥보드 타다 신호위반 사고 내면 “건보 지원 못 받아요”

안녕하세요~(주)엠이티입니다.

​

길거리에서 요즘 흔히 보이는 킥보드,

그리고 아이들이 많이 타는 인라인이

신호위반 사고 내면

건강보험에 제한이 있다고 합니다.

​

자세한 소식을 엠이티와 알아볼까요?


인라인·킥보드 타다 신호위반

사고 내면 “건보 지원 못 받아요”

도로에서 인라인스케이트나 킥보드를 타다가

신호위반 등으로 사고를 내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더라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2일 인라인스케이트 등을 타다가

신호위반, 보도침범, 음주운행 등 운전자가 지켜야 할

12가지 중대한 의무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내고 치료 받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급여 제한에 해당돼

건강보험 지원이 되지 않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

지난해 4월 20일부터 시행한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에 따르면

만 13세 이상인 사람이 도로에서 인라인스케이트나 킥보드 등

놀이기구를 타다 사고가 나면 이를

교로교통법상 '차'로 간주해 교통사고로 처리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에 따라 건보공당은 건보 가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범죄 행위를 일으켰을 경우

급여 지급을 제한합니다.

​

또, 이미 의료기관 등에 지급한 경우에는

가입자가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이를 징수하는 처분을 합니다.

이 같은 처분에 대해 당사자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도로에서 인라인스케이트를 탈 때에는

신호위반, 보도침법, 음주운행 등 12대 중대 의무를

위반한 교통사로 치료는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로위에 인라인이나 킥보드를 타는 경우가 많은데

사고가 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라인·킥보드 타다 신호위반 사고 내면 “건보 지원 못 받아요”

인라인·킥보드 타다 신호위반 사고 내면 건보 지원 못 받아요 인라인‧킥보드, 도로에서 차車로 간주 신호위반 사고 시 건강보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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