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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 TIP] 인라인·킥보드 타다 신호위반 사고 내면 “건보 지원 못 받아요”

(주)엠이티 M.E.T Co.,Ltd 2023. 5. 24. 08:36

안녕하세요~(주)엠이티입니다.

길거리에서 요즘 흔히 보이는 킥보드,

그리고 아이들이 많이 타는 인라인이

신호위반 사고 내면

건강보험에 제한이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을 엠이티와 알아볼까요?


인라인·킥보드 타다 신호위반

사고 내면 “건보 지원 못 받아요”

도로에서 인라인스케이트나 킥보드를 타다가

신호위반 등으로 사고를 내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더라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2일 인라인스케이트 등을 타다가

신호위반, 보도침범, 음주운행 등 운전자가 지켜야 할

12가지 중대한 의무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내고 치료 받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급여 제한에 해당돼

건강보험 지원이 되지 않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4월 20일부터 시행한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에 따르면

만 13세 이상인 사람이 도로에서 인라인스케이트나 킥보드 등

놀이기구를 타다 사고가 나면 이를

교로교통법상 '차'로 간주해 교통사고로 처리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에 따라 건보공당은 건보 가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범죄 행위를 일으켰을 경우

급여 지급을 제한합니다.

또, 이미 의료기관 등에 지급한 경우에는

가입자가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이를 징수하는 처분을 합니다.

이 같은 처분에 대해 당사자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도로에서 인라인스케이트를 탈 때에는

신호위반, 보도침법, 음주운행 등 12대 중대 의무를

위반한 교통사로 치료는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로위에 인라인이나 킥보드를 타는 경우가 많은데

사고가 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라인·킥보드 타다 신호위반 사고 내면 “건보 지원 못 받아요”

인라인·킥보드 타다 신호위반 사고 내면 건보 지원 못 받아요 인라인‧킥보드, 도로에서 차車로 간주 신호위반 사고 시 건강보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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