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동화장비 수리/구매/유지보수 (주)엠이티

빨리고쳐엠이티 1670-8257

M.E.T/M.E.T Tip

[M.E.T TIP] 원룸 관리비 月10만원 넘으면 세부내역 공개 의무화

(주)엠이티 M.E.T Co.,Ltd 2023. 9. 22. 08:44

안녕하세요~ (주)엠이티입니다.

한 주의 금요일이 밝았습니다.

이번주는 어떠셨나요?

앞으로 부동산 중개업소는 원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의

전월세 매물을 인터넷에 띄어 광고할 때 관리비 세부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을 엠이티와 알아볼까요?


원룸 관리비 月10만원 넘으면 세부내역 공개 의무화

 

21일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주택의 정액 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해 광고하도록 규정한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관리비가 월 10만원 이상 정액으로 부과되는

주택 매물을 인터넷으로 광고할 때

일반관리비,사용료, 기타관리로 구분하여

관리비 세부내역을 게시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관리비15만원에 청소비,인

터넷,수도요금 등이 포함됐다고만 표시했다면

앞으로는 공용관리비 10만원, 수도요금 1만5천원, 인터넷1만5천원,

가스 사용료 2만원으로 기재해야한다는 것 입니다.

이는 소규모 주택에서 웰세 비용을

관리비로 전가하는 행태를 막기위한 조치입니다.

이에 앞서 부동산 중개 플랫폼 업체들은

관리비 세부 내역 표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관리비 세부 내역을 표기하지 않을 경우

단순 미표기에는 50만원,

거짓.과장표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합니다.

국토부는 충분한 적응 기간을 주기 위해

내년 3월 말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폭우,폭설피해,태풍피해, 침수, 공장 화재, 공장 설비 중단 등

피해를 입은 공장설비의 가동중단,

긴급복구를 위해 산업용 자동화 장비의 모든 것!

빠른 대응 빠른 대처

빨리고쳐 엠이티!

사업자 정보 표시
주식회사 엠이티 | 김영삼 |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11로 46 | 사업자 등록번호 : 314-86-33419 | TEL : 042-934-8257 | 통신판매신고번호 : 제 2014-대전유성-0334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