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엠이티입니다. 날씨가 부쩍 쌀쌀해졌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크고, 독감도 유행이라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며 오늘은 바뀐 교차로 우회전 통행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속시작…헷갈리는 ‘교차로 우회전’ 통행법 교차로에서 차량이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 해야 하는 도로교통법이 12일부터 본격 시행됐습니다. 이날부터는 규정을 어기면 경찰에 단속되며, 6만원의 범칙금과 벌점이 부여됩니다. ① 직진 방향 정지(사거리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일 때 -사거리 교차로에 직진 신호는 ‘빨간 불’이고,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는 ‘초록 불’일 때 우회전은 어떻게 할 수 있나? 일단 정지는 언제까지 해야하는지. “우선 교차로 전, ‘초록불’이 들어온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