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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M.E.T Tip

[M.E.T TIP] 우회전 때 꼭 보행자 확인…개정 도로교통법 12일 부터 시행

안녕하세요~ (주)엠이티입니다.

한 주의 하루가 밝았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셨나요?

월요일 아침부터 출근길 곳곳에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 교통법을 12일 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

자세한 소식을 엠이티와 알아볼까요?


우회전 때 꼭 보행자 확인

개정 도로교통법 12일 부터 시행

12일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 교통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은 혼란을 피하려면 우회전 시 보행자를

확인하는게 우선이라고 10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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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우전자는 횡단보도에 당장 지나가는 사람이 없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없는지

주변을 잘 살핀 뒤 주행해야 합니다.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 대상에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 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다 주변에서는 보행자 유무에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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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

경찰은 최근 도로교통법이 다소 자주 개정되다 보니

특히 '우회전 방법'관련해 혼란을 느끼는 운전자들이 있다며

우회전 요령과 관련해 핵심은 보행자 확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정리해보면 우회전을 할 수 있는 원칙은

우회전할 때는 보행 신호와 관계없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거나, 보행자가 있으면 멈추고

없으면 지나갈 수 있습니다.

​

단, 교차로에서는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으니

진행할 때도 멈출 수 있는 속도로 서행해야 합니다.

​

단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있든 없는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합니다.


12일 부터 바뀐 도로교통법을 숙지하여

주의깊게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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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의 수명 연장엔 빨리고쳐 엠이티

(주)엠이티

1670-8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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