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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M.E.T Tip

[M.E.T TIP]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5% 인상

안녕하세요~ (주)엠이티입니다.

덥고 습한날씨가 지속되는 요즘

비도 오락가락하고 흐린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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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엠이티와 함께 알아볼까요?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 5% 인상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 오른 시간당

9천 6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고물가 상황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금액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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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으로 환산하면 2백 1만 580원으로,

올해보다 5% 인상된 금액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젯밤 8차 전원회의에서 이 같이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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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위원들은 회의 내내 노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어젯밤 10시쯤 9천 620원을 제시하며 표결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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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과 사용자위원 9명 전원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퇴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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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용자위원들은 표결 선포 후 퇴장해

기권처리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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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 결과는 찬성 12명, 기권 10명, 반대 1명으로 가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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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상률은 지난 2018년과 2019년

두 자릿수 인상률보다 낮지만,

2020년과 작년 인상률 2.9%와 1.5%보다는 높은 지수 입니다.

공익위원들은 5% 인상률에 대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2.7%에

물가상승률 전망치 4.5%를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 2.2%를 뺀 수치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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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결과에 따라 노사는 모두 강력 반발했습니다.

노동계는 앞으로 더 오를 물가를 감안할 때

5%는 적절하지 않다며,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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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비용 증가로

지불 능력이 한계에 도달했다며 감당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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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의 이의 제기 기간을 거쳐

내년도 최저임금은 8월 5일까지 고시되고,

내년 1월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하루 빨리 경제가 안정되어

물가 상승이 안정화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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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의 수명 연장엔 빨리고쳐 엠이티

(주)엠이티

1670-8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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