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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 TIP] 우회전 때 꼭 보행자 확인…개정 도로교통법 12일 부터 시행

(주)엠이티 M.E.T Co.,Ltd 2022. 7. 11. 08:28

안녕하세요~ (주)엠이티입니다.

한 주의 하루가 밝았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셨나요?

월요일 아침부터 출근길 곳곳에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 교통법을 12일 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을 엠이티와 알아볼까요?


우회전 때 꼭 보행자 확인

개정 도로교통법 12일 부터 시행

12일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 교통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은 혼란을 피하려면 우회전 시 보행자를

확인하는게 우선이라고 10일 밝혔습니다.

먼저 우전자는 횡단보도에 당장 지나가는 사람이 없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없는지

주변을 잘 살핀 뒤 주행해야 합니다.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 대상에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 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다 주변에서는 보행자 유무에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합니다.

이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경찰은 최근 도로교통법이 다소 자주 개정되다 보니

특히 '우회전 방법'관련해 혼란을 느끼는 운전자들이 있다며

우회전 요령과 관련해 핵심은 보행자 확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리해보면 우회전을 할 수 있는 원칙은

우회전할 때는 보행 신호와 관계없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거나, 보행자가 있으면 멈추고

없으면 지나갈 수 있습니다.

단, 교차로에서는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으니

진행할 때도 멈출 수 있는 속도로 서행해야 합니다.

단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있든 없는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합니다.


12일 부터 바뀐 도로교통법을 숙지하여

주의깊게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장비의 수명 연장엔 빨리고쳐 엠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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