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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 TIP] 크리스마스·석가탄신일도 대체공휴일 대상 포함 제안

(주)엠이티 M.E.T Co.,Ltd 2022. 12. 21. 09:26

안녕하세요~(주)엠이티입니다.

아침부터 눈과 비로 인하여

힘든 출근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 크리스마스는 일요일입니다.

대체공휴일로 지정이 안된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에도

대체공휴일로 포함하자는 의견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세히 한번 알아볼까요?


크리스마스·석가탄신일도 대체공휴일 대상 포함 제안

국민의 힘은 20일 정부에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도

대체공휴일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현행 공휴일 규정에 따르면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이

주말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수 진작, 국민 휴식권 확대, 종교계 요청 등을 고려하여

정부가 대체공휴일 지정 확대를 고민할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공휴일은 한해 15일이지만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겹치느냐에 따라

변동이 있는데, 내년에는 모두 휴일과 겹쳐서 평년보다

이틀 줄어 13일 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체공휴일 제도를 도입하고 난 뒤 효과를 보니

유통이나, 여행, 외식업계 등 내수 진작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난다며

국민들이 즐기는 휴식도 훨씬 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전했습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 지정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당초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만

대체공휴일을 적용했으니 올해부터 삼일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로 확대됐습니다.

그러나 신정, 석가탄신일,현충일, 크리스마스는 대체 공휴일 대상이 아닙니다.


하루빨리 남은 공휴일도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어

조금이라도 휴일이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與, 크리스마스·석가탄신일도 대체공휴일 대상 포함 제안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김철선 기자 = 국민의힘이 현행법상 대체공휴일 대상에서 빠져 있는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을 대체공휴일 지정 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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