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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 TIP] 술 살 땐 20살, 소개할 땐 19살?…‘만 나이’ 적용도 예외 있어요

(주)엠이티 M.E.T Co.,Ltd 2023. 6. 28. 10:24

안녕하세요~(주)엠이티입니다.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아랫지방은 피해가 있다고 합니다.

모두 장마철 조심하시길 바라며

오늘부터 바뀌는 '만 나이 제도'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술 살 땐 20살, 소개할 땐 19살?

‘만 나이’ 적용도 예외 있어요

오늘 28일 '만 나이'시행을 앞두고

법제처가 적용 예외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앞으로 행정,민사상 나이는 만 나이로 세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령, 계약서 뿐만 아니라 복약지도서, 회사 내규 등에

규정된 나이도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

만 나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취업, 학업, 단체생활 등을 고려할 때

국민 편의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며 예외사례를 설명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취학연령, 주류 및 담배 구매,

병역의무, 공무원 시험 응시 등이 있습니다.

출처 : 법제처

아울러 법제처는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전에도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운영되던 정책과

제도들은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선거권, 연금 수령, 정년, 경로우대 등이 있습니다.

대통령,국회위원 선거 등은 만18살 이상부터 참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정년은 만 60살 이상,

교통비나 공공시설의 이용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경로 우대는 만 65살 이상을 대상을 합니다.

노령연금, 기초연금도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 시점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만 나이 제도 도입으로 인한 변경 사항을

한 번 확인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술 살 땐 20살, 소개할 땐 19살?…‘만 나이’ 적용도 예외 있어요

다음주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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