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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 TIP] ‘슈퍼카 부모 찬스’ 막는다…고가 법인차에 ‘연두색 번호판’

(주)엠이티 M.E.T Co.,Ltd 2023. 11. 6. 08:18

안녕하세요~ (주)엠이티입니다.

한 주의 시작이 밝았습니다.

월요일 아침부터 비가 오고 있으니

출퇴근길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차량가약에 8천만원 이상인

법인 의무용 자동차에 연두색 번호판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소식을 엠이티와 알아볼까요?


‘슈퍼카 부모 찬스’ 막는다

고가 법인차에 ‘연두색 번호판’

가약 8천만원 미만 법인차는 연두색 번호판 적용 대상에서 빠져

중저가 법인 차량의 사적 사용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일 공공과 민간 법인에서

이용하는 업무용 승용차에 연두색 전용 번호판을 도입하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이달 3일 부터 행정예고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인차 전용 번호판 도입은 법인 명의로 사들인

슈퍼카 등 고가 차량을 휴가지나 주말에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법인 대표의 자녀가 '부모 찬스'로 쓰는

일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늘어난 데 따른 것 입니다.

국토부는 애초 등록 법인차라면 경차에도 예외없이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고심 끝에 제도 대상을 가약 8천만원 이상 차량으로 좁혔습니다.

국민들이 고급 차량으로 인식하는 대형 승용차(2000cc 이상)의

평균 가격대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중,저가 차량은 개인 과시용 등 사적 사용의 가능성이 작다고 밝혔습니다.

개인 사업자 차량도 세제 감면을 받으니

형평성 차원에서 연두색 번호판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이에 대해선 국토부는 "개인 사업자의 차량은

업무와 사적 이용 구분이 곤란한 점을 고려했다"고 했습니다.

연두색 번호판은 내년 1월 1일 이후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법인 승용차부터 적용됩니다.

기존에 이미 사용 중인 고가 법인차까지 번호판을 교체하도록 하는 것은

행정 비용이 과다하다는게 국토부 판단압니다.

국토부는 내년에만 16~20만대 가량의 번호판이

연두색 번호판으로 바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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