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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 TIP] '실외이동로봇' 보도 통행 가능해진다…로봇 배달·순찰 길 열려

(주)엠이티 M.E.T Co.,Ltd 2023. 11. 17. 09:31

안녕하세요~(주)엠이티입니다.

한 주가 마무리 되면서 금요일이 밝았습니다.

어제 비가 온 뒤로 날씨가 꽤나 쌀쌀해졌으니

독감, 감기에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지능형로봇법이 시행됨에 따라

자율주행 로봇도 보행자와 보도 통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을 엠이티와 알아볼까요?


'실외이동로봇' 보도 통행 가능해진다

로봇 배달·순찰 길 열려

앞으로 '실외이동 로봇'의 보도 통행이 가능해집니다.

자율주행 로봇이 사람과 같이 길거리를 돌아다니게 되면서

배달, 순찰 등에 활용할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은 개정 지능형로봇법이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실외이동 로봇을

활용한 신사업이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실외이동 로봇은 법적으로 보도 통행이 불가능했지만,

도로교통법 지능형로봇법이 연달아 바뀌면서

실내를 벗어나 '통행의 자유'를 얻게된 것 입니다.

예를 들어, 로봇이 공원 순찰이나 배달, 청소, 방역, 안내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17일 부터 곧바로 실외이동 로봇이 인도로 나오는 건 아닙니다.

인증, 보험,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로봇이 인증 받기 위해선 산업부가 지정한 운행 안전인증기관에서

운행구역 준수, 횡단보도 통행 등 16가지 시험 항목의 안정성을 검증받아야 합니다.

산업부는 17일 부터 로봇 인증기관 지정 신청을 접수받고,

이달 내에 신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관련 사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로봇산업협회와 민간 보험사가 개발 중인

로봇 관련 보험상품은 다음 달에 출시될 전망입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빠르면 다음 달 중순께 실제로 보도에서

통행하는 로봇리 나오고 신사업도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봇도 보행자와 똑같이 신호위반, 무단횡단 금지 등 도로교통법을 지켜야 합니다.

법규를 위반하면 로봇 운용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빠르면 다음달부터 실제로 보도에서 통행하는 로봇이 나오고

관련된 다양한 신사업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실외이동로봇' 보도 통행 가능해진다…로봇 배달·순찰 길 열려 | 중앙일보

산업통상자원부·경찰청은 개정 지능형로봇법이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실외이동 로봇을 활용한 신사업이 허용된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실외이동 로봇은 법적으로 보도 통행이 불가능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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