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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 TIP] 내년 외국인력 '역대 최대' 16만5천명 들어온다…음식점업도 허용

(주)엠이티 M.E.T Co.,Ltd 2023. 11. 29. 09:39

안녕하세요~(주)엠이티 입니다.

내년 고용허가제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 규모가 역대 최다인 16만 5천명으로 확정됐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을 엠이티와 알아볼까요?


내년 외국인력 '역대 최대' 16만5천명 들어온다

음식점업도 허용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재 40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도입 규모를

16만 5000명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는 올해 12만명 대비 37.5% 늘어난 것으로,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최다 규모입니다.

정부는 처출산, 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 등 구조적 요인이

여전한 상황에서 빈 일자리 비중이 높은 일부 서비스업 중심으로

외국인력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며

노동시장 인력 수급상황을 고려해 2024년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올해 대비 37.5% 증가한 16만 5천명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음식점업과 임업, 광업 등

3개 업종에서도 고용허가제 인력 고용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음식점업의 경우 일부 지역에 시범도입합니다.

100개 지역에서 주방보조 업무로 고용허가제 인력을 고용하되,

5인 미만은 1명, 5인 이상은 2명까지 가능합니다.

이들 신규 업종에 대한 고용허가제 인력 입국은

이르면 2024년 4월부터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구체적으로 음식업의 경우 내년 2회차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이 예정된 4월경,

임업과 광업은 3회차 신청 예정인 7월경 입니다.

정부는 외국인력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원활한 정착과 사업장의 인력운용 애로 해소를 위한

체류관리와 지원 강화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새롭게 고용허가 확대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 협회 또는

자체 훈련기관을 통해 해당 업종에 특화된 직무교육 및

산업안전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업황과 고용허가제도 특성 등을 고려해 허용기준을 정하는 등

인력관리 보완책도 함께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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