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엠이티입니다.
한 주의 새로운 시작이 밝았습니다.
카드사용 증가분에 따라 한시적으로
특별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을 엠이티와 알아볼까요?
카드사용 증가분 한시 특별공제
월세 세액공제 750만→1천만원
내수 소비를 뒷받침 하기 이해 내년도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확대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 소득기준, 둘째자녀에 대한
자녀세액 공제고 각각 확대됩니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법심사 과정에서
이런 세법개정 조항들이 신설, 의결됐습니다.
지난 7월 말 정부가 발표한 '2023년도 세법개정안'에는
담기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우선 내년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의 105%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0%에 대해 추가로 소득공제(100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가령 카드사용액이 8천 800만원을 웃도는 근로자는 35만원(35%),
과표 5천 500만원인 근로자는 24만원(24%)의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세입자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 한도와 소득기준도 상향됩니다.
소득기준은 현행 총급여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한도액은 현행 연간 월세액 75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각각 높아집니다.
출산 장려를 위한 조치도 국회 단계에서 추가됐습니다.
약 220만 가구에 해당하는 둘째자녀 세액공제액은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조손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기본공제 대상도
자녀에서 손자녀로 넓어지게 됐습니다.
약 13만 3천 조손 가구가 가구당 15만원 이상
감세효과를 볼 것으로 정부는 추정했습니다.
그 밖에도 농협, 수협, 산린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등
조합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가
상향(출자금 1천만->2천만)됩니다.
혼인, 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기업승계 세부담 완화조치 등은 수정 의결됐습니다.
이들 조치는 내년도 예산안의 예산부수법안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이번 특별공제로 많은 사람들의
부담이 조금 나아지길 바랍니다.
폭우,폭설피해,태풍피해, 침수, 공장 화재, 공장 설비 중단 등
피해를 입은 공장설비의 가동중단,
긴급복구를 위해 산업용 자동화 장비의 모든 것!
빠른 대응 빠른 대처
빨리고쳐 엠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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