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엠이티입니다.
전공의 파업으로 인하여 그 자리를
간호사가 일부 수행한다고 합니다.
각 병원장이 범위를 지정한 후에
수행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을 엠이티와 알아볼까요?
27일부터 간호사가 의사업무 일부 수행
“병원장이 범위 지정”
정부는 전공의 (인턴, 레지던트) 집단 이탈로 인한 공백을 줄이기 위해
27일부터 간호사에게 의사 업무 중 일부를 맡기고
그 범위는 병원장이 정하도록 했습니다.
현장에서 의사 업무를 떠맡게 된 진료보조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불분명해 의료사고 시 법적으로
보호를 못 받는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내린 조치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부터 보건의료기본법에 의거해
전국 종합병원과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진료지원 인력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며 업무 범위는
의료기관 장이 내부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간호부서장과
협의해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PA 간호사는 주로 대학병원에서 전공의가 부족한 필수의료
분야에서 일하는 의료진으로 임상 전담 간호사,
수술실 간호사 등으로 불립니다.
약물처방, 검사, 수술 등 사실상 전공의가 주로 하는 업무 전반을 대신합니다.
현행법상 의사를 대리하는 PA 업무는 불법이지만
필수의료 분야의 만성적 의사 구인난 때문에
현장에선 암묵적으로 활용돼 왔습니다.
의료계에서는 현재 PA간호사가 전국적으로 1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합니다.
문제는 20일부터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며 별도의 교육이나
훈련 없이 일선 간호사들이 갑자기 진료 보조로 투입되고 있다는 것 입니다.
26일 전국 보건 의료 산업 노동조합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선 의사 없는 원내 심폐소생술팀이 구성돼 간호사가
흉부 압박 등을 직접 하는 사례 ,간호사가 의사의 아이디로
대리 처방을 내고 의무기록 작성과 수술 시 봉합 지혈 소독 등을 맡는
사례 등이 소개되었습니다.
다만 시범사업이 시행되더라도 대법원 판례로
'고도의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행위'로 분류된 업무는 간호사에 맡길 수 없습니다.
간호사들은 시범 사업으로 업무를 수행할 경우 향후
소송 위험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며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보건 의료노조는 PA간호사가 시범사업으로 도입된다고 해도
소송 위험이 면책된다고 볼 순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하루 빨리 전공의 파업 사태가 진정되길 바라며
이에 피해받는 환자들이 나타나질 않길 바랍니다.
폭우,폭설피해,태풍피해, 침수, 공장 화재, 공장 설비 중단 등
피해를 입은 공장설비의 가동중단,
긴급복구를 위해 산업용 자동화 장비의 모든 것!
빠른 대응 빠른 대처
빨리고쳐 엠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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