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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 TIP] 의사면허 무더기 취소될까…면허 다시 받는 것도 '까다롭다'

(주)엠이티 M.E.T Co.,Ltd 2024. 3. 6. 08:20

안녕하세요~(주)엠이티입니다.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의 상당수가

정부가 제시한 시한까지 복귀하지 않아

대규모 행정,사법 처벌이 임박한 가운데

의사면허 취소 사례가 무더기로 나올지 주목됩니다.

자세한 소식을 엠이티와 알아볼까요?


의사면허 무더기 취소될까

면허 다시 받는 것도 '까다롭다'

상당수의 전공의가 정부의 엄포에도 꼼짝하지 않는

배경에는 한 번 취득하면서 사실상 평생을 가는 의사 면허가 가진

위력에 대한 '신뢰'가 있어보입니다.

하지만 개정 의료법이 작년 11월 시행되며

면허 취소가 전보다 쉬워졌고,

반대로 재발급은 까다로워졌습니다.

집단행동으로 '금고 이상의 형'만 받아도 면허가 취소되는 만큼,

복지부의 고발과 사법당국의 수사가 이어지면

많은 전공의가 면허를 잃을수도 있습니다.

4일 국회와 보건복지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작년 4월 국회를 통과해 11월 시행된 개정 의료법은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를

의료인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제한됐던 결격 사유가

모든 범죄로 넓혀진 것 입니다.

의료인 결격 사유라는 것은 '면허 취소'사유를 뜻합니다.

기존에는 의료 관련 법령 위반인 경우에만 면허 취소가 됐는데,

대상이 모든 범죄로 넓혀지면서

이번 집단행동으로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같은 형만 받아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게 됐습니다.

개정 의료법은 면허취소 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면허를 재교부 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까다롭게 정했습니다.

면허 취소와 재교부 모두 복지부 장관이 권한을 갖는데,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돼야

재교부가 가능하니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의 백지화 등을 주장하며

집단행동을 했다가 면허가 취소된 경우 다시 면허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면허 취소는 복지부 고발과 경찰 수사 등으로 재판을 거친 뒤

내려질 수 있지만, 재판 없이도 복지부가 자체적으로

내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의료법에 따라 복지부가 '면허정지를 3외 이상 내리면' 면허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그동안 개별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전체 전공의들에게 진료유지 명령을 내렸는데

이런 명령을 위반할 경우 면허정지 사유가 됩니다.


 

당분간 전공의 파업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확실한 해결방안을 찾아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면허 무더기 취소될까…면허 다시 받는 것도 '까다롭다'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의 상당수가 정부가 제시한 시한까지 복귀하지 않아 대규모 행정·사법 처벌이 임박한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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