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엠이티입니다. 한 주의 새로운 시작이 밝았습니다. 카드사용 증가분에 따라 한시적으로 특별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을 엠이티와 알아볼까요? 카드사용 증가분 한시 특별공제 월세 세액공제 750만→1천만원 내수 소비를 뒷받침 하기 이해 내년도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확대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 소득기준, 둘째자녀에 대한 자녀세액 공제고 각각 확대됩니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법심사 과정에서 이런 세법개정 조항들이 신설, 의결됐습니다. 지난 7월 말 정부가 발표한 '2023년도 세법개정안'에는 담기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우선 내년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의 105%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0%에 대해 추가로 소득공제(1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