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엠이티 입니다. 인수위에서 '만 나이'를 법적, 사회적 나이 계산법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계산법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며 법적, 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지 않아 혼란을 겪어 불필요한 혼선과 분쟁이 계속되고, 사회, 경제적 비용도 발생해왔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을 엠이티와 함께 알아볼까요? 인수위,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 통일 추진 그 동안 법적, 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지 않아 국민들의 불편함이 있고, 불필요한 지출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인수위는 민법 및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법 및 표기 규정을 마련해 법령상 민사, 행정 분야의 '만 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한 다음,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