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주)엠이티입니다. 이동수당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내년무다 매달 만0세 100만원, 만1세 50만원 부모급여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는 10만원 아동수당과 별도라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을 엠이티와 알아볼까요? 내년부터 매달 '만0세 100만원·만1세 50만원' 부모급여 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열고 위 내용의 아동수당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습니다. 만0세와 1세이 매달 각각 70만원과 35만원을 지급하던 부모급여의 금액이 상향조정되는 것으로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지급하는 아동수당 10만원은 별도로 지급됩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의료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의 신청방법과 절차를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도 의결됐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신청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