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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 TIP] '만 나이' 전면 도입…만 0세 아동 부모에 월 70만원 지급

(주)엠이티 M.E.T Co.,Ltd 2023. 1. 4. 08:44

안녕하세요~(주)엠이티입니다.

올해 2023년부터는 다양한 제도들이 변화한다고 합니다.

만 나이부터 0-1세 아동 부모에게 지급되는 부모수당 등

다양한 제도의 변화를 엠이티와 함께 알아볼까요?


'만 나이' 전면 도입

만 0세 아동 부모에 월 70만원 지급

 

올해 중반부터 '만 나이'가 전면 도입되고,

1월부터 만 0~1세 아동 부모에게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무순위 청약 등

부동산 제도도 다수 바뀝니다.

올해에는 각 분야별로 각종 다양한 제도와 절차, 법규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행정기본법과 민법 개정에 따라 올해 6월 28일 부터

사법,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따지는 방식을 만 나이로 통일합니다.

앞으로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법령이나 계약,

공문서에 표시하는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게 됩니다.

또한, 1월 1일부터는 만0세 아동에게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 월 35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9천 620원으로 오르고,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월 201만 580원입니다.

또한, 6월에는 5년을 납입하면 만기 때 정부 기여금을 더해

약 5천만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됩니다.

개인소득 6천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소득 대비 180%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19~34세 청년이 가입 대상입니다.

휘발유 유류세는 인하 폭이 현재 37%에서 25%로 축소돼

리터당 휘발유 가격이 99원 인상될 전망입니다.

또한, 4월부터 전세 임차인은 사전동의 없이

집주인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고,

전셋집이나 경매, 공매로 넘어가면

세금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하는 제도에 따라

해당되는 제도를 잘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희망찬 2023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내년 '만 나이' 전면 도입…만 0세 아동 부모에 월 70만원 지급 | 연합뉴스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내년 중반부터 '만(滿) 나이'가 전면 도입되고, 1월부터 만 0∼1세 아동 부모에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ww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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