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엠이티입니다. 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공분양 주탹(뉴홈) 신생아 특별, 공급 우선 제도가 시행됩니다. 또한, 아파트 청약 가점 계산 시 배우자의 청약통장 보유 기간을 합산, 최대 3점의 가산점도 받을 수 있게됩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시행 배우자 청약통장 기간도 합산 가능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의 개정안이 오늘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입법 예고된 신생아 특별, 우선 공급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생해 자녀(임신,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생아 특별, 우선 공급 청약 자격은 혼인 여부와 무관하며, 공급 물량은 뉴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