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통행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M.E.T TIP] 단속시작…헷갈리는 ‘교차로 우회전’ 통행법 안녕하세요! (주)엠이티입니다. 날씨가 부쩍 쌀쌀해졌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크고, 독감도 유행이라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며 오늘은 바뀐 교차로 우회전 통행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속시작…헷갈리는 ‘교차로 우회전’ 통행법 교차로에서 차량이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 해야 하는 도로교통법이 12일부터 본격 시행됐습니다. 이날부터는 규정을 어기면 경찰에 단속되며, 6만원의 범칙금과 벌점이 부여됩니다. ① 직진 방향 정지(사거리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일 때 -사거리 교차로에 직진 신호는 ‘빨간 불’이고,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는 ‘초록 불’일 때 우회전은 어떻게 할 수 있나? 일단 정지는 언제까지 해야하는지. “우선 교차로 전, ‘초록불’이 들어온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한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