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엠이티입니다.
오늘은 6월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보증금 반환 정책에 대해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커피전문점이나 패스트푸드점에서 음료를 구입할 때
1회용컵을 쓰면 3백원의 보증금을 내야하는 제도입니다.
엠이티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까요?
6월부터 시행...'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보증금 300원, 타 매장 반납가능
전국 커피점과 패스트푸점에서 사용되는 일회용 컵은
연간 28억개라고 합니다.
극민 한 사람 당 1년에 56개의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셈입니다.
특히 종이로 된 일회용컵은 안쪽에 비닐 코팅을 했는데,
이 때문에 재활용이 어려워 환경 파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일회용 컵 역시 매장마다 재질이 다른 경우가 많아
재활용 비용이 많이 듭니다.
환경부에서는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오는 6월부터
이 일회용 컵에 보증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커피나 음료를 구입할 때 일회용 컵을 이용하면
컵 한 개당 3백원이 추가된 금액을 내야하고
컵을 반납할 때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돌려받습니다.
이때 보증금제도를 시행하는 어느 매장이든
일화용 컵 반환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서 받은 일화용 컵을
맞은편의 다른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서
반환해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제가 적용되는 매장은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등의
커피전문점과 파리바게트 등 제과제빵점, 맥도날즈 같은 패스트푸스트점 등
전국 3만 8천여 개 매장이 해당됩니다.
버려진 컵을 주워서 반환해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데
중복 반환이 불가능하도록 바코드와 위조 방지 스티커가 컵에 부착됩니다.
또한, 수거 편의성과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일회용컵의 최소 규격도 표준화할 계획입니다.
매장에서 회수된 일회용컵은 권역별로
지정된 수거업체로 넘겨져 재활용 과정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다가오는 6월 부터 시행되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많은 사람들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미리 알아두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엠이티는 앞으로도 다양한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장비의 수명 연장엔 빨리고쳐 엠이티
(주)엠이티
1670-8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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