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M.E.T/M.E.T Tip

[M.E.T TIP] 6월부터 시행 '일회용 컵' 보증금 300원..다른 매장에서 반납 가능

안녕하세요~ (주)엠이티입니다.

오늘은 6월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보증금 반환 정책에 대해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

커피전문점이나 패스트푸드점에서 음료를 구입할 때

1회용컵을 쓰면 3백원의 보증금을 내야하는 제도입니다.

​

엠이티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까요?

​


6월부터 시행...'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보증금 300원, 타 매장 반납가능

전국 커피점과 패스트푸점에서 사용되는 일회용 컵은

연간 28억개라고 합니다.

극민 한 사람 당 1년에 56개의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셈입니다.

​

특히 종이로 된 일회용컵은 안쪽에 비닐 코팅을 했는데,

이 때문에 재활용이 어려워 환경 파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

플라스틱 일회용 컵 역시 매장마다 재질이 다른 경우가 많아

재활용 비용이 많이 듭니다.

​

환경부에서는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오는 6월부터

이 일회용 컵에 보증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

커피나 음료를 구입할 때 일회용 컵을 이용하면

컵 한 개당 3백원이 추가된 금액을 내야하고

컵을 반납할 때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돌려받습니다.

​

이때 보증금제도를 시행하는 어느 매장이든

일화용 컵 반환이 가능합니다.

​

이렇게 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서 받은 일화용 컵을

맞은편의 다른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서

반환해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보증금제가 적용되는 매장은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등의

커피전문점과 파리바게트 등 제과제빵점, 맥도날즈 같은 패스트푸스트점 등

전국 3만 8천여 개 매장이 해당됩니다.

버려진 컵을 주워서 반환해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데

중복 반환이 불가능하도록 바코드와 위조 방지 스티커가 컵에 부착됩니다.

​

또한, 수거 편의성과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일회용컵의 최소 규격도 표준화할 계획입니다.

매장에서 회수된 일회용컵은 권역별로

지정된 수거업체로 넘겨져 재활용 과정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


다가오는 6월 부터 시행되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많은 사람들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미리 알아두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

(주)엠이티는 앞으로도 다양한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장비의 수명 연장엔 빨리고쳐 엠이티

(주)엠이티

1670-8257

 

​

사업자 정보 표시
주식회사 엠이티 | 김영삼 |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11로 46 | 사업자 등록번호 : 314-86-33419 | TEL : 042-934-8257 | 통신판매신고번호 : 제 2014-대전유성-0334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