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동화장비 수리/구매/유지보수 (주)엠이티

빨리고쳐엠이티 1670-8257

M.E.T/M.E.T Tip

[M.E.T TIP] 566일 만에 '야외 마스크 해제'…이럴 땐 꼭 써야 합니다

(주)엠이티 M.E.T Co.,Ltd 2022. 5. 2. 09:18

안녕하세요~ (주)엠이티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의 첫 월요일이 밝았습니다.

오늘부터 야외 마스크 해제로

2년동안 썼던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아주 큰 변화가 찾아오는 날 입니다.

566일 만에 '야외 마스크 해제'에 대해서

자세히 한 번 알아볼까요?


566일 만에 '야외 마스크 해제'

이럴 땐 꼭 써야 합니다

566일 만에 이제는 야외에서

꼭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야외라도 써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모이는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

50명 이상 모이는 집회나 공연,

스포츠 경기장 등 밀집도가 높은 장소에선

여전히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또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고령층 등 고위험군도 되도록

마스크를 써달라는 게 방역 당국의 권고입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장소나

상황을 축소한 것이며

고위험군이나 사람이 밀접하게 많이 모이는 경우에는

자율적인 마스크 착용을 지속적으로 권고합니다.

 

실외 마스크 착용이 상당 부분

개인의 선택에 맡겨지는 것 인데,

오랜 마스크 착용이 답답했던 사람은

바로 벗겠다는 반응이지만,

주변 분위기를 살피겠다는 반응도 많습니다.

실내외 구분이 애매한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붕과 천장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실내지만,

벽이 두 면 이상 열려서 자연 환기가 된다면

실외로 판단합니다.

전철 승강장도 두 면 이상이 열려있어

자연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마스크를 벗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밖이라도 사람들이 많아서

15분 이상 1m 거리두기가 어렵다면

마스크를 쓰도록 권고됩니다.

 


 

장비의 수명 연장엔 빨리고쳐 엠이티

(주)엠이티

1670-8257

사업자 정보 표시
주식회사 엠이티 | 김영삼 |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11로 46 | 사업자 등록번호 : 314-86-33419 | TEL : 042-934-8257 | 통신판매신고번호 : 제 2014-대전유성-0334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