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주)엠이티입니다.
올해 2023년부터는 다양한 제도들이 변화한다고 합니다.
만 나이부터 0-1세 아동 부모에게 지급되는 부모수당 등
다양한 제도의 변화를 엠이티와 함께 알아볼까요?
'만 나이' 전면 도입
만 0세 아동 부모에 월 70만원 지급
올해 중반부터 '만 나이'가 전면 도입되고,
1월부터 만 0~1세 아동 부모에게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무순위 청약 등
부동산 제도도 다수 바뀝니다.
올해에는 각 분야별로 각종 다양한 제도와 절차, 법규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행정기본법과 민법 개정에 따라 올해 6월 28일 부터
사법,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따지는 방식을 만 나이로 통일합니다.
앞으로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법령이나 계약,
공문서에 표시하는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게 됩니다.
또한, 1월 1일부터는 만0세 아동에게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 월 35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9천 620원으로 오르고,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월 201만 580원입니다.
또한, 6월에는 5년을 납입하면 만기 때 정부 기여금을 더해
약 5천만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됩니다.
개인소득 6천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소득 대비 180%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19~34세 청년이 가입 대상입니다.
휘발유 유류세는 인하 폭이 현재 37%에서 25%로 축소돼
리터당 휘발유 가격이 99원 인상될 전망입니다.
또한, 4월부터 전세 임차인은 사전동의 없이
집주인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고,
전셋집이나 경매, 공매로 넘어가면
세금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하는 제도에 따라
해당되는 제도를 잘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희망찬 2023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태풍피해, 침수, 화재, 공장 설비 중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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