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주)엠이티입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비가오면서
출,퇴근길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다음달 1일 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제한속도가
탄력적으로 적용된다는 소식입니다.
엠이티와 자세히 한 번 알아볼까요?
스쿨존 심야 속도제한 50km로 푼다
다음달 9월 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제한속도가
탄력적으로 적용됩니다.
보행자가 적은 밤 심야시간대에는
최대 시속 50km까지 운전할 수 있습니다.
종일 예외 없이 시속 30km로 제한됐던 스쿨존은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7시까지는
시속 50km까지 속도를 낼 수 있을 전망입니다.
반대로 현재 제한속도가 50km인 스쿨존에서는
등,하교 시간대에 시속 30km로 제한속도가 강화됩니다.
경찰은 2020년 3월 스쿨존에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스쿨존에
일률적으로 30km 속도제한을 적용했습니다.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에는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속됴 규제를 합리적으로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왔습니다.
경찰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란색 횡단보도와 스쿨존 기,종점 표시 등
교통안전시설과 통학로 주변 보도를 확대하고
안전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통학버스 단속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 등 안전위협행위 단속을 병행해
어린이 교통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바뀐 스쿨존 속도를 숙지하고
운전하실 때 참고바랍니다.
폭우,폭설피해,태풍피해, 침수, 공장 화재, 공장 설비 중단 등
피해를 입은 공장설비의 가동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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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대응 빠른 대처
빨리고쳐 엠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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