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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M.E.T Tip

[M.E.T TIP] 내년부터 매달 '만0세 100만원·만1세 50만원' 부모급여

안녕하세요~(주)엠이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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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당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내년무다 매달 만0세 100만원, 만1세 50만원

부모급여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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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10만원 아동수당과 별도라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을 엠이티와 알아볼까요?


내년부터 매달 '만0세 100만원·만1세 50만원' 부모급여

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열고 위 내용의 아동수당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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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0세와 1세이 매달 각각 70만원과 35만원을 지급하던

부모급여의 금액이 상향조정되는 것으로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지급하는

아동수당 10만원은 별도로 지급됩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의료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의

신청방법과 절차를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도 의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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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신청하면 시군구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의료급여를 수급권자가 지정한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입금합니다.

이 계좌에 입급된 급여는 압류할 수 없어 수급권이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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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은 이와 함께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 공표를 위한

의료급여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공표 절차도 규정했습니다.

위원회는 복지부, 의약계, 법률전문가 등 9명으로 구성되며,

심의를 통해 공표 대상이 된 기관의 위반행위,

처분 내용, 의료급여기관의 명칭과 주소,대표자 성명, 기관의 종류와

대표자 면허번호 등 공표 사항은 복지부, 관할 지자체 등

홈페이지에 6개월 동안 공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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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의료급여법 개정으로 부정수급 신고 대상에

의료급여기관 외에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이 추가됨에 따라

각 신고 대상별 포상금 지급 기준도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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