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엠이티입니다.
크리스마스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2023년의 마지막 평일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1년은 어떠셨나요?
다가오는 2024년에는 목표한바 다 이루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기를 빌겠습니다.
2024년부터 다양한 부동산 제도가
생겨난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을 엠이티와 알아볼까요?
2024년 부동산 제도 이렇게 바뀐다…'청년·출산' 주목
매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내년에도 어김없이 다양한 제도들이 신설되고
일부는 사라질 예정입니다.
특히 2030세대에 유리한 청년,신혼부부,출산가구 등이
수혜를 받는 제도들이 대거 등장해 주목이됩니다.
내년 1월에는 신생아 출산 가구에 주택구입이나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안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혼인여부 관계 없음)가 대상입니다.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산 5억 6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 3000만원 이하일 경우 연 1.6%~ 3.3%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가액 9억원이하) 대출해줍니다.
전세자금은 자산 3억 61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 3000만원 이하일 경우
연 1.1%~3.0%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적용금리는 5년간 유지되며,
추가 출산시 1명당 0.2%포인트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을 위한 '내 집 마련 지원책'도 다수 나옵니다.
정부는 내년 2월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의 기준을 완화하고,
대출, 추가혜택을 주는 총 3단계의 주거지원을 추진합니다.
우선 만 19~34세 무주택자가 가입할 수 있는 '청년 주택드림 통장(청약통장)'의
가입요건이 소득 조건 연 5000만원 이하, 무주택자, 이자율 최대 4.5%,
납입최대한도 100만원으로 완화됩니다.
청약에 당첨이 되면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2.2%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29세 이하 무주택자가 대상으로 청년 주택드림 통장에 1년 이상 가입,
1000만원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부부의 청약기회 확대,
배우자 이력 규제 미적용, 공공분양 뉴:홈에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등
다양한 정책이 생겨납니다.
청년과 신혼부부, 출산 관련된 다양한 정책이 늘어나므로
해당되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폭우,폭설피해,태풍피해, 침수, 공장 화재, 공장 설비 중단 등
피해를 입은 공장설비의 가동중단,
긴급복구를 위해 산업용 자동화 장비의 모든 것!
빠른 대응 빠른 대처
빨리고쳐 엠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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