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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 TIP] 2024년 새해 달라지는 것, 최저임금 시급 9860원

(주)엠이티 M.E.T Co.,Ltd 2024. 1. 2. 08:49

안녕하세요~(주)엠이티입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첫 출근길은 어떠셨나요?

2024년에도 다양한 제도들이 변화하는데

그 중 가장 큰 것은 아무래도 최저시급인 것 같습니다.

올해 최저시급도 1만원을 넘지않는

시급 9,860원 입니다.

관련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2024년 새해 달라지는 것, 최저임금 시급 9860원

올해의 최저시급은 9,860원으로

기존 9,620원에서 2.5% 인상된 금액입니다.

하루 8시간 기준 일급은 7만 8,880원이고

월급으론 206만 740원입니다.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 국적에 상관없이

최저임금을 적용 받습니다.

다만 수습 노동자는 3개월간 10%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또 올해부터 매달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은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됩니다.

또한,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됩니다.

자녀가 태어난 지 18개월 이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6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각각 최대

월 450만원(통상임금100%)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활성화해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또한, 제조업 등 빈 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을 지원하는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이 신설됩니다.

지난 10월 1일~ 올해 9월 30일 조선업, 해운업 등

빈 일자리 업종 내 우선 지원대상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만 34살 이하 청년에게는

3개월,6개월 근속 때 100만원씩 지급합니다.

저소득층, 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의 취업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을

현재 18~34살에서 올해 2월 9일부터 15~34살로 확대합니다.

34살 이하 청년이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응시료의 50%를 지원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 종목을 대상으로

1인당 연 3회 한도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제도 개선이 진행되고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새해 첫 평일,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시길바랍니다~!

 

[새해 달라지는 것] 최저임금 시급 9860원

새해를 하루 앞둔 31일 고용노동부는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보도자료를 내고 내년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 정책을 소개했다. 최저임금 시급 9860원 내년 1월1일부터 최저임금은 시급 9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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