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주)엠이티입니다.
내달 20일부터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면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을 도용해 진료받으려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관련 내용을 엠이티와 자세히 알아볼까요?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 의 시작
7일 보건복지부(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5월 20일부터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을 때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으로 신원을 확인하는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신분증이 없다면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도 된다고 합니다.
QR코드 형식의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내려받아 자격 인증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든 환자가 신분증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분증이 없는 19세 미만 환자이거나 응급 환자,
해당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진료받아 신분을 확인할 수 있다면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하네요!!
이번 제도의 시작은 건강보험을 부정 사용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해 진료받은 사례는 4만4000여 건이 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매년 918명 정도를 적발해 10억6000만원을 환수하였습니다.
적발되지 않은 사례를 합하면, 더 많은 건강보험 재정이 부정 사용에 활용된 것으로 예상됩니다.
복지부는 지난해 2월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인지를
확인하는 방안을 담은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제고' 발표에 포함하였습니다.
같은 해 5월에는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기도 하였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선된 제도가 의료기관에서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침을 상세히 마련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안내도 빈틈없이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병원에서 신분증을 확인하는 일은 다소 번거로울 수도 있지만
건강보험 부정 활용을 막기 위한 제도이니
적극 참여하도록 합시다 !
https://n.news.naver.com/article/243/0000058275?ntype=RA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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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고쳐 엠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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