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M.E.T/M.E.T Tip

[M.E.T TIP] 보증금·월세 규모 관계없이 2년간 청년월세 특별지원

안녕하세요~ (주) 엠이티입니다.

​

정부가 월 소득 134만원(1인 가구 기준) 이하 청년에게

매달 월세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의 보증금, 월세 요건을

폐지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

지금까지는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사는 청년만 지원 대상이 됐지만,

앞으로는 보증금·월세 규모와 관계없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인데요!

​

자세한 내용을 엠이티와 함께 알아볼까요?


" '청년월세 특별지원'의 보증금, 월세 요건 폐지

청년 ​주거 부담 완화 "


국토교통부는 더 많은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요건을 폐지하고,

오는 12일부터 신규 대상자를 신청받는다고 11일 밝혔다고 합니다.

지원 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으며,

거주 요건을 제외한 소득·자산 등 다른 요건은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

지원 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며,

청년가구 중위소득이 60%(1인 가구 기준 월 134만원) 이하이고,

원가구 중위소득은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471만원)에 해당해야 한다고 합니다.

​

재산가액은 청년가구가 1억2천200만원 이하, 원가구는 4억7천만원 이하여야 한다고 하네요!

​

만약,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의 사유로

부모와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해 이미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은 청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

지원을 원하는 청년은 내년 2월 25일까지

수시로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혹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청년 분들은 잘 알아보고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폭우,폭설피해,태풍피해, 침수, 공장 화재, 공장 설비 중단 등

피해를 입은 공장설비의 가동중단,

긴급복구를 위해 산업용 자동화 장비의 모든 것!

​

빠른 대응 빠른 대처

빨리고쳐 엠이티!

​

사업자 정보 표시
주식회사 엠이티 | 김영삼 |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11로 46 | 사업자 등록번호 : 314-86-33419 | TEL : 042-934-8257 | 통신판매신고번호 : 제 2014-대전유성-0334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