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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 TIP] 보증금·월세 규모 관계없이 2년간 청년월세 특별지원

(주)엠이티 M.E.T Co.,Ltd 2024. 4. 17. 10:54

안녕하세요~ (주) 엠이티입니다.

정부가 월 소득 134만원(1인 가구 기준) 이하 청년에게

매달 월세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의 보증금, 월세 요건을

폐지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지금까지는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사는 청년만 지원 대상이 됐지만,

앞으로는 보증금·월세 규모와 관계없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엠이티와 함께 알아볼까요?


" '청년월세 특별지원'의 보증금, 월세 요건 폐지

청년 주거 부담 완화 "


국토교통부는 더 많은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요건을 폐지하고,

오는 12일부터 신규 대상자를 신청받는다고 11일 밝혔다고 합니다.

지원 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으며,

거주 요건을 제외한 소득·자산 등 다른 요건은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며,

청년가구 중위소득이 60%(1인 가구 기준 월 134만원) 이하이고,

원가구 중위소득은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471만원)에 해당해야 한다고 합니다.

재산가액은 청년가구가 1억2천200만원 이하, 원가구는 4억7천만원 이하여야 한다고 하네요!

만약,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의 사유로

부모와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해 이미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은 청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을 원하는 청년은 내년 2월 25일까지

수시로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혹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청년 분들은 잘 알아보고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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