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주)엠이티입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비가오면서 출,퇴근길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다음달 1일 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제한속도가 탄력적으로 적용된다는 소식입니다. 엠이티와 자세히 한 번 알아볼까요? 스쿨존 심야 속도제한 50km로 푼다 다음달 9월 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제한속도가 탄력적으로 적용됩니다. 보행자가 적은 밤 심야시간대에는 최대 시속 50km까지 운전할 수 있습니다. 종일 예외 없이 시속 30km로 제한됐던 스쿨존은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7시까지는 시속 50km까지 속도를 낼 수 있을 전망입니다. 반대로 현재 제한속도가 50km인 스쿨존에서는 등,하교 시간대에 시속 30km로 제한속도가 강화됩니다. 경찰은 2020년 3월 스쿨존에 무인단속장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