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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 TIP] 오늘부터 백화점·마트 방역패스…16일까지 계도기간

(주)엠이티 M.E.T Co.,Ltd 2022. 1. 10. 09:44

안녕하세요~! (주)엠이티 입니다.

안개가 많이 낀 오늘,

출근은 다들 잘 하셨나요?

방역패스로 인해 많은 혼란을 일이키는 요즘,

특히 백화점, 마트 등에서

방역패스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엠이티와 함께 알아볼까요?


오늘부터 백화점, 마트 방역패스 적용...

16일까지 계도기간

오늘 10일 부터 백화점, 대형마트에 가려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증명서나

48시간 이내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를 내야 합니다.

오는 16일까지 1주일간은 계도 기간으로 운영되며

17일 부터는 개인에게 위반 횟수별 10만원씩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방역패스 의무 적용 대상에

면적 3000㎡ 이상의 쇼핑몰, 마트, 백화점,농수산물유통센터,

서점 등 대규모 상점이 추가됩니다.

현장에서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오는 16일 까지

1주일간은 계도기간으로 운영됩니다.

17일 부터는 개인에게 위반 횟수별로 10만원씩 과태료가 부과되고,

시설 운영자에게는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시 300만원이 부과되고,

별도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각각의 처분이 가능하고, 4차 위반시에는

시설 폐쇄명령까지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현재 QR코드 전자출입명부를 확인하지 않는

소규모 점포와 슈퍼마켓, 편의점 등은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이용자가 대규모 점포에 들어가려면

QR코드 등으로 백싱접종 완료 사실을 인증하거나

보건소에서 받은 PCR 음성확인서를 보여줘야 합니다.

코로나 19 완치자나 중대한 백신 이상반응 등

의학적 이유로 인한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는

격리해체확인서나 예외확인서를 구비해야 합니다.

이런 확인서가 없는 미접종자는 대규모 점포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만 18세 이하 소아, 청소년은

현재 방역패스 예외 대상이므로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판매사원 등 종사자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일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고용 유지를 위해 종사자에게는

방역패스 준수 의무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 외에도 방역 패스 집행정지 신청이 잇따라

제기돼 법원 판단에 따라 방역패스가

큰 폭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시설에도 조만간 판단을 내려서

또 한번의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비의 문제가 있으면?

빨리고쳐 엠이티에 언제든 문의 주세요!

장비의 수명 연장엔 빨리고쳐 엠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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