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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M.E.T Tip

[M.E.T TIP] 오늘부터 백화점·마트 방역패스…16일까지 계도기간

안녕하세요~! (주)엠이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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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개가 많이 낀 오늘,

출근은 다들 잘 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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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로 인해 많은 혼란을 일이키는 요즘,

특히 백화점, 마트 등에서

방역패스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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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엠이티와 함께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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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백화점, 마트 방역패스 적용...

16일까지 계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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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0일 부터 백화점, 대형마트에 가려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증명서나

48시간 이내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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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6일까지 1주일간은 계도 기간으로 운영되며

17일 부터는 개인에게 위반 횟수별 10만원씩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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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방역패스 의무 적용 대상에

면적 3000㎡ 이상의 쇼핑몰, 마트, 백화점,농수산물유통센터,

서점 등 대규모 상점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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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오는 16일 까지

1주일간은 계도기간으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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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부터는 개인에게 위반 횟수별로 10만원씩 과태료가 부과되고,

시설 운영자에게는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시 300만원이 부과되고,

별도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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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처분이 가능하고, 4차 위반시에는

시설 폐쇄명령까지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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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QR코드 전자출입명부를 확인하지 않는

소규모 점포와 슈퍼마켓, 편의점 등은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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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가 대규모 점포에 들어가려면

QR코드 등으로 백싱접종 완료 사실을 인증하거나

보건소에서 받은 PCR 음성확인서를 보여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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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완치자나 중대한 백신 이상반응 등

의학적 이유로 인한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는

격리해체확인서나 예외확인서를 구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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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확인서가 없는 미접종자는 대규모 점포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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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이하 소아, 청소년은

현재 방역패스 예외 대상이므로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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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판매사원 등 종사자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일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고용 유지를 위해 종사자에게는

방역패스 준수 의무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 외에도 방역 패스 집행정지 신청이 잇따라

제기돼 법원 판단에 따라 방역패스가

큰 폭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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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시설에도 조만간 판단을 내려서

또 한번의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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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의 문제가 있으면?

빨리고쳐 엠이티에 언제든 문의 주세요!

​

장비의 수명 연장엔 빨리고쳐 엠이티

(주)엠이티

1670-8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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