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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M.E.T Tip

[M.E.T TIP] 국민연금 65세까지 납부하도록 조정… '정년 연장' 논의 불 지핀다

안녕하세요! (주)엠이티입니다!

주말은 잘 보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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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것들이 오르고 있는 시점에

국민연금도 하나의 화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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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가입 상한 연령 및 수급 개시 연령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국민연금 65세까지 납부하도록 조정

'정년 연장' 논의 불 지핀다

이번 국민연금 개혁 과정에서 현재 60세인 의무가입상한연령을

연금 수급개시연령(65세)과 맞추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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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까진 보험료를 낼 여력이 있어도 연령 상한 제도 탓에 납부할 수 없었지만,

이 방안대로 개혁이 이뤄지면 65세까지 보험료를 내고

그만큼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더 늦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던

수급개시연령은 65세로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았지만

노인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 만큼

'정년 연장'공론화의 불씨가 될 수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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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주요 국가 중 한국이

가입상한연령과 수급연령의 격차가 가장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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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가입연령을 수급연령보다 높게 설정하거나

일치시켜 보험료 납부 공백을 최소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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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캐나다는 수급연령이 65세이지만, 가입상한은 70세로 더 길고,

영국,독일,이탈리아 등은 가입연령과 수급연령이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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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정부가 발표한 제 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 결과

연금 기금 소진 시점이 4사 추계보다 2년 더 빨라진 2055년으로 앞당겨져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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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연령이 65세가 되려면 아직 10년이 남은 만큼,

이를 더 늦추는 것은 중장기 과제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

더욱이 인구 고령화로 일하는 노인이 점차 늘어나는 상황에 맞춰

연금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루가 빠르게 변화하는 시기에서

국민연금도 변화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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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워진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며

좋은 하루 보내세요!

 

[단독] 국민연금 65세까지 납부하도록 조정… '정년 연장' 논의 불 지핀다

이번 국민연금 개혁 과정에서 현재 60세인 의무가입상한연령을 연금 수급개시연령(65세)과 맞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전까진 보험료를 낼 여력이 있어도 연령 상한 제도 탓에 납부할 수 없었지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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