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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M.E.T Tip

[M.E.T TIP] 난방비 59만원 지원…3월까지 서민 169만 가구 대상

안녕하세요~ (주)엠이티입니다.

​

날씨는 춥고 난방비는 올라가는 요즘,

나날이 올라가는 난방비 부담이 더해지자

정부에서 난방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

자세한 소식을 엠이티와 알아볼까요?


난방비 59만원 지원

3월까지 서민 169만 가구 대상

 

정부가 난방비 지원 대상을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해

지난해 12월~ 올해 3월 넉달치 사용분에 대해

최대 59만 2천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

지원 대상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총 168만 7천여 가구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동절기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추가 지원대책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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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초생활 수급자이면서 에너지 바우처 지급 대상자는

바우처, 도시가스 할인 으로 최대 59만 2천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 기준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

지난해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169만 9천가구,

차상위계층은 31만 9천가구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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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01만 8천가구 중 도시가스 이용 가구가 83.6%인 점을 고려할 때

기초생활수급자 142만 가구, 차상위계층 26만 7천가구로

총 168만 7천여가구가 이번 난방비 할인 대상으로 추산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급 대상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 동시에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 등이어야 합니다.

​

소득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라 하더라도

세대원 기준이 충족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이날 대책을 통해 에너지바우처 지금 대상에서 제외됐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포함된 것 입니다.

​


난방비 부담이 증가한 가운데

정부 지원으로 인하여 부담이 감소하기를 바랍니다.

 

난방비 59만원 지원…3월까지 서민 169만 가구 대상

정부가 난방비 지원 대상을 차상위계층으로까지 확대해 지난해 12월~올해 3월 넉달치 사용분에 대해 최대 59만2천원을 지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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