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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 TIP] 난방비 59만원 지원…3월까지 서민 169만 가구 대상

(주)엠이티 M.E.T Co.,Ltd 2023. 2. 3. 09:22

안녕하세요~ (주)엠이티입니다.

날씨는 춥고 난방비는 올라가는 요즘,

나날이 올라가는 난방비 부담이 더해지자

정부에서 난방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을 엠이티와 알아볼까요?


난방비 59만원 지원

3월까지 서민 169만 가구 대상

 

정부가 난방비 지원 대상을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해

지난해 12월~ 올해 3월 넉달치 사용분에 대해

최대 59만 2천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총 168만 7천여 가구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동절기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추가 지원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기초생활 수급자이면서 에너지 바우처 지급 대상자는

바우처, 도시가스 할인 으로 최대 59만 2천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 기준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지난해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169만 9천가구,

차상위계층은 31만 9천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총 201만 8천가구 중 도시가스 이용 가구가 83.6%인 점을 고려할 때

기초생활수급자 142만 가구, 차상위계층 26만 7천가구로

총 168만 7천여가구가 이번 난방비 할인 대상으로 추산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급 대상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 동시에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 등이어야 합니다.

소득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라 하더라도

세대원 기준이 충족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이날 대책을 통해 에너지바우처 지금 대상에서 제외됐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포함된 것 입니다.


난방비 부담이 증가한 가운데

정부 지원으로 인하여 부담이 감소하기를 바랍니다.

 

난방비 59만원 지원…3월까지 서민 169만 가구 대상

정부가 난방비 지원 대상을 차상위계층으로까지 확대해 지난해 12월~올해 3월 넉달치 사용분에 대해 최대 59만2천원을 지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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