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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 TIP] 국민연금 65세까지 납부하도록 조정… '정년 연장' 논의 불 지핀다

(주)엠이티 M.E.T Co.,Ltd 2023. 1. 30. 11:25

안녕하세요! (주)엠이티입니다!

주말은 잘 보내셨나요?

많은것들이 오르고 있는 시점에

국민연금도 하나의 화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의무가입 상한 연령 및 수급 개시 연령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국민연금 65세까지 납부하도록 조정

'정년 연장' 논의 불 지핀다

이번 국민연금 개혁 과정에서 현재 60세인 의무가입상한연령을

연금 수급개시연령(65세)과 맞추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전까진 보험료를 낼 여력이 있어도 연령 상한 제도 탓에 납부할 수 없었지만,

이 방안대로 개혁이 이뤄지면 65세까지 보험료를 내고

그만큼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더 늦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던

수급개시연령은 65세로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았지만

노인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 만큼

'정년 연장'공론화의 불씨가 될 수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공적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주요 국가 중 한국이

가입상한연령과 수급연령의 격차가 가장 큽니다.

대체로 가입연령을 수급연령보다 높게 설정하거나

일치시켜 보험료 납부 공백을 최소화 합니다.

일본과 캐나다는 수급연령이 65세이지만, 가입상한은 70세로 더 길고,

영국,독일,이탈리아 등은 가입연령과 수급연령이 같습니다.

지난 27일 정부가 발표한 제 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 결과

연금 기금 소진 시점이 4사 추계보다 2년 더 빨라진 2055년으로 앞당겨져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합니다.

수급연령이 65세가 되려면 아직 10년이 남은 만큼,

이를 더 늦추는 것은 중장기 과제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더욱이 인구 고령화로 일하는 노인이 점차 늘어나는 상황에 맞춰

연금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루가 빠르게 변화하는 시기에서

국민연금도 변화가 필요해보입니다.

추워진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며

좋은 하루 보내세요!

 

[단독] 국민연금 65세까지 납부하도록 조정… '정년 연장' 논의 불 지핀다

이번 국민연금 개혁 과정에서 현재 60세인 의무가입상한연령을 연금 수급개시연령(65세)과 맞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전까진 보험료를 낼 여력이 있어도 연령 상한 제도 탓에 납부할 수 없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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