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주)엠이티입니다.
9월부터 렌터카와 법인차의 번호판 색이
바뀐다고 합니다.
이미 등록된 법인차는 소급 적용 안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을 엠이티와 알아볼까요?
9월부터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단다
렌터카도 포함
이르면 오는 9월부터 법인차와 렌터카에
연두색 전용 번호판을 부착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다만, 이미 등록된 법인차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 기존대로
일반 번호판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5일 국토교통부와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달 중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제도 관련
행정예고를 할 계획입니다.
이후 법제처 법령 심사와 국무조정실의
규제 심사를 거쳐 시행됩니다.
연두색 번호판 부착 대상에는 법인이 구매하거나
리스한 차량, 관용차(공무 차량)와 함께 렌터카도 해당됩니다.
전용 번호판 제도는 법인차의 사적 사용을 막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법인 명의로 고급 수입차 등을 구매,리스해
기업 소유주나 가족 등이 마음대로 타고 다니는 것을
막으려는 것 입니다.
이를 법인 차에만 적용할 경우 사적 사용 수요가
고가 수입 렌터카로 옮겨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렌터카도 전용 번호판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다만 이미 등록된 법인차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정부는 지난 1월 공청회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적용 대상을 조정하며 시행 시점이 다소 밀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전체 고가 승용차의 4분의 3 가량을 법인차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법인차 번호판이 적용되면
사적 사용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폭설피해,태풍피해, 침수, 공장 화재, 공장 설비 중단 등
피해를 입은 공장설비의 가동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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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대응 빠른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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